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행위로는 명예훼손, 전자상거래사기, 개인정보유출, 사이버 성폭력, 해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인터넷의 익명성이나 타인의 정보를 쉽게 도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, 인터넷의 주 사용자인 청소년이 형사 입건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
특히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인터넷상의 정보 확산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므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정도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행위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ISP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,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.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,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는 해당 ISP에 대해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이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률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. 사이버 문화는 현재도 새롭게 변화하고 창조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법률로써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. 사이버 문화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인터넷의 주 이용자인 네티즌의 건강한 의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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