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2014.03.18 조회수66 댓글수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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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교류처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실 선생님은 본인 학교의 국제교류처 관계자 중 1인을 자유롭게 선정하면 됩니다. 국제교류처장에게 받으셔도 무방하나 직급에 따른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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