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2014.03.18 조회수68 댓글수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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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교류처 확인서는 자필로 작성해도, 컴퓨터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. 단, 국제교류처 확인서 중 담당자 기재란 성명칸의 (인) 부분에 담당자 선생님의 도장 혹은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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